검찰, 동료교수 성폭행 혐의 영남대 교수 무혐의 처분

입력 2021-12-29 13:30
국민DB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동료 교수 성폭행 혐의(강간)로 조사를 받은 영남대 교수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B교수가 1년 8개월 전 동료 교수인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성폭행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두 교수 사이 통화한 내용, 사건 이후 SNS 내용,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교수는 2019년 6월 회식 후 집까지 바래다준다고 따라온 A교수가 자신을 성폭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자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검찰에 사건을 수사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