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11월 매월 1회 ’환경관리 통합조사단’을 운영한 결과 8개소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구성된 조사단은 해당 기간 대기·수질, 화학물질, 지정폐기물 등 각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들과 협업해 총 11개소의 환경 사업장을 점검했다.
미세먼지·온실가스 등 환경현안과 반복 위반 및 상습·고질 민원을 유발하는 대형사업장 위주로 점검사업장을 선정, 최소 2일에서 최대 5일간 집중점검을 했다.
점검에는 환경관리 통합조사단 소속 연인원 117명이 투입돼 8개 사업장에서 총 26건을 적발(적발률 72.7%)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대기오염물질 희석처리,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위반, 대기오염물질 새나가는 방지시설 방치, 날림먼지 억제조치 미흡 등이다.
환경청은 위반·적발 사항 중 사법 조치가 필요한 사례는 위반 정도 등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은 담당 지자체·담당부서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올해 운영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에도 인력과 첨단과학 장비를 추가한 통합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