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언론·정치인 사찰’ 사건 수사 착수…안양지청 배당

입력 2021-12-29 09:51 수정 2021-12-29 14:09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혐의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다. 안양지청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관할 검찰청으로, 그간 공수처가 연루된 각종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앞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김 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수사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23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가 TV조선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지인을 통신조회한 것은 불법적인 사찰”이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공수처는 ‘이성윤 고검장 황제 소환조사’ 보도를 한 TV조선 기자의 어머니 등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자를 수사대상으로 놓고 통화내역을 우선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어서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이 아닌 기자의 통신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대검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22일 야당 정치인을 불법 사찰했다며 김 처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안양지청으로 보냈다. 향후 안양지청은 고발 취지를 검토한 뒤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