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 취득세 낮춘다…내 원칙은 거래세↓ 보유세↑”

입력 2021-12-29 09:28 수정 2021-12-29 10:3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득세율 3%를 부과하는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며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그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며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