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힘 의원 과반 통신조회…野 “통신 조회처냐”

입력 2021-12-29 08:05 수정 2021-12-29 10:03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105명 가운데 최소 60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 이상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알고 보니 통신 조회처”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즉각 사퇴와 공수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대상으로 집계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현재까지 60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39명에서 21명 늘어난 수치다. 이 수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배현진 최고위원, 조수진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초선과 다선을 가리지 않고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확인된 의원은 김석기 김태흠 윤영석 장제원 전주혜 조해진 의원 등이다.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도 2명 추가돼 총 6명으로 늘었다.

전주혜 의원은 전날 당 회의에서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했음에도 조회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직권 남용뿐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 측은 지난 9일 공수처에 전 의원 관련 통신자료 조회 여부를 질의했는데, 지난 13일 ‘조회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보니 지난 10월 1일 통신자료 제공 내역이 있었다고 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을 당장 감방에 보내야 할 사안”이라며 “하루빨리 내쫓아야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정 인물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게 수사기관의 권한이지만 이는 인원과 기간을 특정해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며 “인권 친화적 수사를 강조하던 공수처의 모습이라곤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기존 입장 외 현재로선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추가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24일 낸 입장문에서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가입자 정보) 조회 논란을 빚어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던 점, 수사 중인 개별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혜량해 달라”고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