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소장인 강용석 변호사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13년 대가성 성접대를 받았다’는 가세연 측 의혹 제기에 고소 방침을 밝히자 “오늘 당장 고소하라”며 도발했다.
강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향한 반말 어투로 “금명간 하지 말고 오늘 고소해. 고소장 쓸 내용도 별로 없잖아. 성상납이 전부 허위라는 주장일 테니”라고 적었다.
이어 “성상납을 받았는지 아닌지부터 명확히 밝혀. 대전에 갔는지, 룸살롱에 갔는지, 갔는데 안 했다는 건지 이런 건 안 밝히고 어디서 고소 드립을 치고 있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고소 드립은 가세연엔 안 통한다”며 “대표직만 가지고는 약하니까 정계은퇴까지 걸고 고소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하라”며 “그래야 진실로 밝혀졌을 때 무고죄가 된다”고 했다.
덧붙여 “이 대표가 가세연을 고소하면 우리는 그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고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국민의힘 당대표실이 “가세연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고소장은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데 대한 반응이다.
가세연은 전날 방송을 통해 박근혜정부 시절 대표적 ‘창조경제’ 기업으로 꼽혔던 ICT(정보통신기술) 업체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특경법상 사기죄로 수감 중)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수사 기록 중 이 대표에 대한 성상납 진술 기록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 사건 피의자(김씨) 진술을 바탕으로 저에 대해 공격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1000여 페이지에 달한다는 아이카이스트 수사기록 중에 발췌 없이 제가 언급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며 “자료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시엔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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