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티비용문의요.”(고객)
“가격부터 묻는 분 돈 주셔도 안 받는다. 예의 지켜 달라.”(트레이너)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됐던 ‘pt문의에 화가 난 트레이너’라는 제목의 글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그간 PT(퍼스널 트레이닝) 비용을 잘 공개하지 않던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시설 등 체육시설업장들이 지난 27일부터 매장 내부에 가격 정보와 환불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방안이 도입된 탓이다.
이 글에는 고객과 헬스 트레이너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나온다. 한 고객이 “피티비용문의요”라고 짧게 PT비용을 묻자 트레이너는 “다짜고짜 연락오셔서 물건 사듯이 가격부터 물어보시는 분 돈 주셔도 피티 제가 안 받는다”며 “기본 예의 매너 지켜 달라. 그리고 자리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고객은 “죄송하다”며 사과의 문자를 보냈다.
해당 트레이너는 이 글을 SNS에 올려 “정말 죄송하지만 기본 예의매너 갖추고 연락 좀 주세요”라며 “진짜 더 신기한 게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애초에 가격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거나 “진작에 가격 적어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일이 생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장에서 상담을 받기 전까지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이어져 온 탓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사업장에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방문해서 상담해야 가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지난 27일부터 시행해 이 같은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미용실 학원 등이 시행하는 ‘옥외 가격표시제’처럼 체육시설도 가격표시제를 적용하는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헬스장(체력단련업장),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의 사업장은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모두 적어야 한다. 이전까진 둘 중 한 곳에만 적을 수 있었다. 사업자들은 주로 등록신청서에만 가격을 표시했고 그 결과로 소비자들이 가격을 알려면 전화나 방문 상담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