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 식당 돌진 벤츠…“급발진” 주장, 알고보니 음주운전

입력 2021-12-29 05:46 수정 2021-12-29 09:48
식당으로 돌진한 벤츠 차량. 독자 제공, 연합뉴스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식당으로 돌진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6일 0시48분쯤 송파구 방이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 중인 벤츠 승용차를 출발시키려다가 식당으로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늦은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게 전면 유리창이 부서지고 내부 기물이 파손됐다.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원에게 A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 정황을 인지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