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이력서에 자신의 시간강사 경력을 부교수, 겸임교수로 기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폴리텍대로부터 제출받은 경력증명서에는 김씨가 시간강사 직위로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에서 강의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김씨는 이후 2006년~2007년까지는 조교수 대우, 2008년~2009년에는 부교수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대학 측에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해당 기간 ‘부교수(겸임)’로 재직한 것으로 적혀 있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이 수원여대에서 받은 김씨의 2007년 교수초빙지원서에 2005년 3월~2006년 8월까지 ‘겸임교수(대우)’로 일했다고 표기돼 있다. 시간강사 지위였음에도 부교수 직위로 근무했다고 허위 작성한 것이다.
초등교육법상 ‘정교사’인 교원은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제19조 교직원의 구분)이고, ‘미술강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원 외에 임용한 강사(제22조 산학겸임교사 등)이다. 산학겸임교원 및 시간강사는 학기 단위로 계약을 맺고 강의시수와 강사료를 단가로 매월 정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전임강사인 부교수와 차이가 있다.
당시 수원여대 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이 기재된 경력 환산 기준에는 전임·겸임·초빙 교수 경력은 100%를 인정하고, 시간강사 경력은 80%를 인정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황 의원은 “김 씨가 최근 허위 학력·경력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서 진심 어린 반성은커녕 본인 변명만 했다”며 “허위 학력·경력 의혹이 추가로 나오는데 김씨는 우선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확실히 밝히고, 국민께 사죄한 뒤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씨가 국민대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학위를 기재했다는 의혹은 지난달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이미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권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경력뿐 아니라 학력 사항에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 학력을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허위로 기재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