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집 찼았다가 남친 살해… 30대 구속영장

입력 2021-12-28 21:02 수정 2021-12-28 21:03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처 C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B씨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C씨도 A씨의 범행 과정에서 경상을 입었다.

A씨는 C씨와 몇 달 전까지 함께 살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전에 C씨를 스토킹하거나 폭행해 경찰에 신고된 전력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