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과 화장품 등에 독성물질을 넣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대전 서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43)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A씨는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독성 물질인 ‘디캄바’가 함유된 제초제를 B씨의 김치와 화장품 안에 넣은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씨가 김치와 화장품에서 이상한 냄새를 느끼고 먹거나 사용하지 않아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2월 27일 새벽 A씨는 또 다시 B씨 집에 침입했다. 당시 B씨에게 발각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1심에서 이미 전부 검토되고 고려된 내용”이라며 “양형 조건을 종합해볼 때 1심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