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을 잃고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주머니를 뒤져 돈만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광헌)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일용직 노동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3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고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1만3000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병을 앓던 B씨는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형태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