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20년 만에 인권위법에 담겨 있던 인권규범 조항을 별도 기본법으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인권위는 급박한 입법 추진 탓에 평가체계 수립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28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권위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한 법안이다.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라 국가인권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기존 입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었지만 제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됐다. 인권에 관한 정책은 여러 부처 업무와 연관돼 있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협의·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면서 부처 각각 만들어오던 인권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앞으로는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인권위가 먼저 기본계획 권고안을 만들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 기본계획을 세우는 방식이다. 제정안에는 지방자체단체에서 인권정책 책임관을 지정해 자체 조사 및 시정 권고할 수 있는 등 지자체 내 인권 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인권 보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면서도 “급박한 추진 일정으로 인권위와 다른 국가기관, 지역 인권기구 간 관계 설정이나 기본계획 평가체계 수립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권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1년 인권위 출범 당시부터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법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며 “국가 인권정책 추진에 관한 국가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에 대해서는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인권위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돼 더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 가혹 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은 군인권보호관제도 신설, 군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은 인권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이 겸직하고, 군 인권 침해 예방 및 군인 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