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국회의원 될 수 있다…“출마 연령 만 25→18세”

입력 2021-12-28 18:12
지난 2018년 당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피선거권 연령 제한으로 지방선거 출마에 막힌 만 25세 이하 청년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청년도 출마하고 싶다! 피선거권 연령 Down, 민주주의 Up'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오후 4시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직후다.

이 법안이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쯤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한 것이다.

앞서 소위원회에는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법안 9개가 상정됐다. 18세, 19세, 20세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선거권 하한 연령과 같은 18세로 최종 결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진정한 정치 개혁의 서막이 올랐다”며 “이제부터는 해외의 젊은 정치인 등장 사례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