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검사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특정 언론에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러한 허위 면담보고서 등을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 허위 보도자료가 배포되게 함으로써 곽상도 전 의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윤갑근 전 고검장과 곽상도 전 의원이 이 검사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을 인지, 지난 3월17일 이 검사 의혹 중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만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검사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 5월 ‘2021년 공제3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올 상반기에 이 검사를 3차례 소환 조사한 이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던 공수처는 지난 17일 이 검사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대검으로 다시 이첩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