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택배 괜찮나”…CJ대한통운 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입력 2021-12-28 16:44 수정 2021-12-28 17:07
28일 오전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조합원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오늘(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 측에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기사에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과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올해 들어 4번째 파업이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는 28일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다. 지난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3.6%가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2만여명의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가운데 노조원은 2500명 수준이다. 이중 쟁의권이 있는 1700여명(약 8.5%)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과 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비조합원들은 CJ대한통운의 자체 상품 규정을 벗어난 물량은 배송하지 않는 식으로 파업에 간접 참여한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28일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무기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광주의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열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파업으로 정당배송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한다”면서도 “파업의 책임은 노조의 수십 차례 교섭 요구에 일정 응하지 않은 CJ대한통운에 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4월 택배비를 건당 평균 170원 인상했음에도 51.6원만 사회적 합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CJ대한통운의 이익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사와 정부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 업무를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택배요금을 인상했는데, 이를 제대로 배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또 표준계약서에 당일배송, 주 6일제, 토요일 배송 등이 담긴 부속합의서를 철회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 해당 항목들이 택배기사의 과로를 더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먼저 인상된 택배비는 170원이 아닌 140원이며, 인상폭과 관계없이 전체 택배비의 약 55%가 택배기사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계약서에 ‘주 60시간 내 작업 노력’ 항목이 담긴 만큼 이 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배송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8일 오전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 택배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택배노조의 파업이 연말연시를 맞아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진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이 취급하는) 전체 물량 중 10% 이상이 접수조차 되지 않는 물건이 될 것 같고, 정상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택배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CJ대한통운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전체 물량 중 20% 이상이 이번 파업으로 정상배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업계에선 파업 참여 인원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않아 ‘물류대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4번째 파업이지 않나. CJ대한통운도 일종의 내성이 생겨서 대란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또 노조원이 지방에 많기 때문에 차질이 발생할 물량도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 요청에 따라 송장 출력을 제한하거나 1000여명 정도인 직고용 택배기사를 파견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소비자들과 고객사,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고객 상품을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