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세종시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을 위한 첫발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교육청이 지난 10년간 세종시의 교육 기반 구축과 안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특별’과 ‘자치’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새해에는 교육, 보육, 청소년 관련 특례 사항을 발굴해 정리하고 입법과정을 거치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정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세종지역 초등학교 1학년 314학급에 우선 적용되며 53개 추가 학급은 이번 겨울방학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담임교사는 1월 정기 인사를 통해 모두 정규 교원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학급당 적정 학생 수가 단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설득도 지속해서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제2 특수학교 신설 및 Wee스쿨 설립 등을 추진하는 한편 마을 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초학력도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에는 정부 평가와 별도로 자체 청렴도 평가도 추진키로 했다.
최 교육감은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전체 등교를 시작하려면 많은 학생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만12세에서 17세까지의 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번 겨울방학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