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가족 “문 대통령 퇴임 전 정보 공개하라”

입력 2021-12-28 15:21 수정 2021-12-28 15:22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 유가족 등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9월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1심 법원이 공개하도록 한 동생 사망 경위 관련 자료를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공개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 측 대리인은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래진씨 측은 “앞서 유족이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며 “하지만 지난 2일 청와대가 항소했고, 문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이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씨 측은 “현재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문 대통령 퇴임 전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대통령 퇴임 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열람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 유족은 2019년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이씨의 사망 경위를 자세히 알고자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거절했고, 유족 측은 올해 1월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유족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사건 당일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와 청와대 지시 사항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