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첫 발행된 제주 지역화폐(탐나는전)의 하나로마트 사용 확대 문제를 놓고 제주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허용 매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주도와 확대해야 한다는 농협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들이 각각 발주한 영향 분석 연구가 내년 초 완료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제주도와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지역화폐 발행이 제주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의뢰했다. 농협은 한국농식품정책학회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을 맡겼다. 둘 다 과업 기간이 이달까지로 늦어도 내년 1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농협 지역본부 차원에서 하나로마트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제주가 처음이다.
이번 논란은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지역화폐를 첫 발행하면서 도심지역 하나로마트와 연 매출 500억원 이상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에서 제외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도내 하나로마트 46곳 가운데 동(洞) 소재 16곳과 읍에 위치하지만 연 매출이 500억원이 넘는 하귀점 등 17곳이 제외됐다.
문제는 제주도민들의 하나로마트 이용률이 높다는 점이다. 전국 2150개 하나로마트 중 매출 규모 1위 매장(건입동 제주시농협 제주점)과 매출액 5위 이내 매장(애월읍 하귀점)이 제주에 있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이 소상공인을 위한 취지인 만큼 사실상 대형마트와 다를 바 없는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가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농협은 매장을 운영하는 단위농협의 조합원이 제주 농민이고 납품처가 지역 1차 산업 종사자와 중소업체들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내년 신설되는 제주지역 농민수당이 지역화폐 지급으로 결정되면서 하나로마트 가맹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제주는 도농복합도시로 대형마트가 적어 하나로마트 이용자가 많은 지역”이라며 “도민 편의와 하나로마트의 지역 기여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특수한 시기”라며 “지난 1년 간 지역화폐 사용처를 분석해 하나로마트 가맹점 추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