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여순사건법 제정 이어 시행령 마련 분주

입력 2021-12-28 15:08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유족회·시민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소 의원실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일 ‘여순사건법 후속조치 마련 공청회’를 주최해 유족과 시민단체의 시행령안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전남도가 제출한 유족·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총 24건의 의견 중 수용-4건, 불수용-20건의 결과를 알렸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21일 ‘여순사건법 시행령’을 담당하는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과 조상언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장을 직접 면담하며 강력하게 유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 결과 ▲위원회의 자문기구 신설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기관을 기존 실무위원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으로 확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확대 등 다른 과거사법(제주4.3사건법) 시행령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들을 포함해 새로운 시행령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원안에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에 대해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사건을 경험하거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단, 단서 조항을 통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며,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신고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여순사건법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이 지난 사건이자 다른 유사 과거사법과의 법 시행 시점에 20여 년이 차이가 나는 만큼 사건 관련 희생자 등에 대한 사실과 진상을 규명하는데 자료와 증인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 십년 동안 축적되어온 자료와 증거 등을 모두 참고하여 ‘신고’부터 ‘조사’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소 의원의 의견을 논의한 끝에 지난 21일 시행령 제7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신고자의 범위’를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해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대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소병철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신고자 범위에 대한 개정 의견 수용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여순사건의 최우선 과제는 진상규명이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는 다른 과거사법과 달리 수 십년 늦게 제정된 여순사건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시행령 마련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일갈하고 “유족과 시민단체에서 요청한 조직 설치·운영 등 기타 사항도 추가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앞으로 법령 시행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계속 보완을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순사건법을 공동으로 추진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등 전남 동부권 의원들도 전남도가 주최한 공청회에 공동 인사말씀을 전하며 ‘여순사건법 시행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의원들 간 긴밀히 협의하며 유족·시민단체 의견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순사건법 시행령’은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마치고 법제처로 이관됐으며 법제처는 여순사건법 시행일인 내년 1월 21일에 맞춰 시행령안을 심사하고 확정할 계획이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