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중미 니카라과가 옛 대만대사관 건물 등 자산의 소유권을 중국에 넘기기로 했다. 대만은 니카라과의 결정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니카라과 정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기 때문에 (대만 소유였던) 모든 부동산과 동산, 장비 등의 소유권은 중국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이 니카라과 주재 대사관 자산을 임의로 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대만은 대사관 건물을 니카라과 천주교에 기부할 계획이었다. 대만 CNA통신에 따르면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정권은 중국과의 수교 직후 수도 마나과에 있는 대만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에게 지난 23일까지 니카라과를 떠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만과 마나과 대교구 측은 지난 22일 변호사 입회 하에 대사관 건물을 단돈 1달러에 넘기는 자산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1달러는 형식적 계약 금액일 뿐 사실상 기부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오르테가 정부가 임의 기부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대만대사관 자산을 압류한 것이다.
대만은 니카라과 정부의 조치에 강하게 항의했다. 대만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관의 재산을 빼앗는 니카라과 정부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국유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45조를 들어 “(니카라과 정부는) 대표단의 공관과 자산, 기록물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대만의 옛 자산을 압류·이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대만은 국제사회가 니카라과와 중국의 “비열한 행동”을 규탄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니카라과는 지난 10일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던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이로써 대만의 수교국은 14개국으로 줄었다. 2016년 차이잉원 총통 취임 후 대만과 단교한 국가는 7개국으로 늘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