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사 선용품 공급실적도 내년부터 수출로 인정

입력 2021-12-28 13:11

부산항만공사와 한국선용품 산업협회는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한 선용품을 외항선에 공급할 경우 이를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선용품공급실적에 대한 수출인정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세관에 완료·보고된 적재허가서 기재금액을 선용품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인정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다.

선용품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생필품, 부속품 등을 일컫는다. 이중 외항 선박에 공급되는 선용품은 수출과 유사하지만, 지금까지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선용품업계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선용품업체 2000여곳이 직·간접적인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명진 한국선용품산업협회장은 “연간 약 1조원 이상의 국산 선용품이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내 선용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를 개척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