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무차별 언론 사찰, 공수처장 탄핵 추진해야”

입력 2021-12-28 12:23 수정 2021-12-28 14:17
나경원 전 의원. 국민일보 DB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언론 사찰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며 공수처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나 전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가 17개 언론사 100명의 기자, 국민의힘 의원 39명을 사찰했다고 한다”며 “언론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통신 조회를 무차별하게 한 것은 공수처장을 탄핵해야 할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헌법 65조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공무원은 탄핵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의해서 그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언론을 사찰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유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유린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장에 대해서 사퇴가 아니라 탄핵해야 될 것이고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정치인과 기자, 기자의 가족 및 지인 등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24일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논란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