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들킬까 도망간 무면허·음주 외국인 징역형

입력 2021-12-28 11:35

제주에 불법 체류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외국인이 경찰서에서 도주했다 붙잡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도주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밤 10시25분쯤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700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두 시간 뒤인 이날 자정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교통관리계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경찰서 정문으로 뛰쳐나가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곧 경찰에 붙잡혔고 기소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제주에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이 드러나 추방될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 결과 A씨는 2018년 10월 4일 무사증 관광통과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한 달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지난 10월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경찰에 적발되기까지 3년 간 불법 체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불법 체류하던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체포된 뒤 도주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