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함에 신생아 버린 엄마, 1살·3살 아들도 학대

입력 2021-12-28 08:23 수정 2021-12-28 10:58
지난 19일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의류수거함에 27일 오전 추모 메시지와 물품이 놓여 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사체 유기 등)로 A(20대)씨를 붙잡아 지난 26일 구속했다. 연합뉴스

경기도 오산시에서 갓난아기를 의료수거함에 유기해 숨지게 한 친모가 과거 다른 두 아들을 학대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20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경남 창원시 한 전세방에 한 살과 세 살짜리 아들을 방치한 채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다른 층에 살던 집주인이 아기 울음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기들은 쓰레기가 쌓여 있는 지저분한 환경에 방치된 상태였다. 집 안은 각종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로 가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리가 아파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올 초 A씨가 남편과 별거한 뒤 친정이 있는 창원으로 내려와 수시로 아기들은 방치한 채 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기 오산경찰서는 오산 궐동 노상의 한 의류수거함에 출산한 남자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20분쯤 한 의류수거함에 출산한 남자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30분쯤 이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려던 한 남성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져 있었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인근 CCTV 등을 분석한 끝에 지난 23일 오산시 소재 A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의류수거함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편 B씨는 연합뉴스에 아내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사정상 아내와 수개월 별거하다가 지난 10월부터 다시 살림을 합쳤는데 아내가 그사이 다른 남성의 아기를 임신한 것 같다”며 “아내가 임신 사실을 철저히 숨긴 탓에 함께 살면서도 체형이 변한 줄로만 알았지 아기를 가진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아내의 범행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이 너무 컸다”며 “임신 소식을 내게 솔직히 알려줬다면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