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인 지난 25일 새벽 배달차량이 길가에 누워 있던 30대 여성을 밟고 지나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차량을 운전한 남성은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그가 사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새벽 4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빌라 앞 골목에서 30대 여성을 차로 밟고 지나간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차를 이용해 사고가 난 빌라에 음식을 배달하러 가는 길이었고, 피해 여성은 사고 20~30분 전부터 길가에 누워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사고가 난 지 1시간반쯤 뒤 한 택배 배달원이 피해 여성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CCTV를 통해 차량 번호를 파악하고 지난 25일 낮 12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밟고 지나간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나 과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직전까지 피해 여성이 생존해 있던 점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를 부검할 계획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