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시적 2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 “올해 소급”

입력 2021-12-27 21:14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불합리한 종부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자녀의 취학·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취득한 주택에 대해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도록 했다.

또 전통 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 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합산 배제 대상이 된다.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사회적 주택이나 협동조합형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이 아닌 공익법인과 같이 개인 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고령층·저소득자 등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올해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해 이미 낸 종부세액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 의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소급 적용 조항을 포함해 이미 종부세를 납부했더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선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면서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종부세 개편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로 ▲이직·취직 ▲상속 지분 ▲전통 보전 고택·농어촌주택·고향집 ▲1주택 장기보유 등을 제시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