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망 청소노동자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21-12-27 18:30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망한 채 발견된 서울대 청소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결론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27일 서울대 기숙사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고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었음을 유족 측에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2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청소노동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유족은 지난 9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망 전 고인이 업무시간만으로는 산정되기 어려운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에 시달렸다고 봤다. 위원회는 “학생 196명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혼자 맡아 청소한 점,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에서 계단을 이용해 쓰레기를 치우고 운반한 점, 코로나 이후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증가한 쓰레기 양” 등이 업무 시간에는 반영되진 않지만 업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일부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사실도 산재 인정의 근거로 들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청소노동자들에게 업무와는 무관하게 특정 복장을 입으라고 강요하고 복장을 품평한 기숙사 관리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영어 시험을 치르고 점수를 공개한 점, 점수는 근무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공시한 점에 대해서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봤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해당 요인이 고인이 사망한 6월에 집중된 점을 고려했을 때 과로에 더해 추가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으로 봤다.

유족 측 권동희 노무사는 “이번 판정은 법원의 상당인과관계 법리에 충실한 판단”이라면서 “고인의 숭고한 노동의 가치가 산재로 인정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