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부터 미접종자 QR코드 스캔 시 ‘딩동’ 알림음

입력 2021-12-27 18:09
연합뉴스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되면서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이들이 QR코드를 스캔하면 ‘딩동’ 소리가 나게 된다. 이 같은 정부의 방역패스 방침을 두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한 후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은 방역패스가 만료돼 다중이용시설(16종)에서 접종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6종이다.

현장에서 이용자들의 방역패스를 일일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에 방대본은 접종 현황을 소리로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유효기간이 지난 접종증명서의 QR코드를 인식하면 ‘딩동’소리가 나고 유효한 증명서는 ‘(띠리링) 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안내된다.

방대본 관계자는 “음성안내 조치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 소규모 시설에서도 상주 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 등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설 관리자들은 시스템 개선일인 1월 3일에 맞춰 KI-PASS 앱을 업데이트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딩동’ 소리로 접종 상황을 안내하는 시스템 개선에 대해 인권침해와 차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미접종자 낙인찍는다”, “범죄자 취급하는거 아니냐”, “알림음은 너무 했다”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