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사회봉사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자신이 가르치던 3학년 학생들에게 욕설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급 학생 3명이 먼저 밥을 먹으러 갔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3명은 전학을 갔으니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했다. 또 피해 아동들의 책상을 복도로 빼놓고, 교실 바닥에서 문제를 풀게 하거나 구석에 서 있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받아쓰기 노트를 가져오지 않으면 선풍기에 목을 매달아 죽여버리겠다는 폭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초교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 감독해야 하지만 수업 시간에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일부 아동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며 “횟수, 학대행위 정도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은 심리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다”라면서도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