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난 내년 4월부터 전기·가스요금 모두 오른다

입력 2021-12-27 17:17 수정 2021-12-27 17:18
사진=연합뉴스

대선이 끝난 내년 4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한국전력은 27일 내년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각각 킬로와트(kWh)당 4.9원씩 인상해 총 9.8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청구서에 새롭게 찍히기 시작한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kWh 당 2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전기요금은 올해보다 5.6%가량 오르게 된다. 주택용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4kWh) 요금으로 보면 월 195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연료비의 평균치로 정한다. 현재는 2019년 12월~2020년 11월 평균을 적용한 킬로그램(kg)당 289.07원이다.

기후환경요금은 한전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출한 신재생에너지의무비행이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석탄발전 감축 비용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비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현재는 kWh당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4.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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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스요금 단가도 5월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3원이 오른다. 7월과 10월에는 각각 1.9원과 2.3원으로 인상된다.

한국가스공사가 이날 의결한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0원인 정산단가는 내년 5~6월 1.23원이 오르고 7~9월에는 0.67원이 더해져 1.9원이 인상된다.

최종적으로 내년 10월 이후에는 현재보다 2.3원이 오른 단가가 적용된다.

월평균 사용량 2000MJ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 부담액은 현재 2만8450원에서 내년 10월 이후에 3만3050원으로 4600원 인상된다.

가스요금은 이러한 정산단가에 연료비와 공급비가 더해져 산정되는 구조다.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지난해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내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고 가스공사 측은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