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며 허위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SNS를 통해 “제 딸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떨어진 이유가 인턴시험 과락(40% 이하 득점)해서라는 허위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자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제 딸은 100문제 중 72점을 맞았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허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최근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했다. 2명 모집에 2명이 지원한 상황이었지만 병원 측은 조민씨를 뽑지 않았다.
명지병원 측은 “자체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불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대는 지난 8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는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