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인 사업장 직원도 ‘주 30시간 돌봄휴가’ 가능

입력 2021-12-27 16:07

내년부터 사업주와 단둘만 일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도 가족 돌봄이나 건강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올해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이 해당한다.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해야 한다.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10~25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처음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고, 기간 종료 전 추가로 2년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한 것이다. 학업 사유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만 가능하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도 없고, 단축 기간이 끝나면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간접노무비 월 30만원과 임금감소보전금 월 20만원이 포함된다. 노동자는 사업주를 통해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