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컨테이너를 활용해 문화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서울 도봉구 ‘플랫폼창동61’ 사업이 예산 편성을 비롯 전반적으로 문제투성이였던 것으로 서울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시는 플랫폼창동61 관계 부서와 사업을 대행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업무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불법 계약 의심업체 등을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2016년 4월 개관한 플랫폼창동61은 박원순 전 시장의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폐컨테이너 61개를 활용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됐다.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입찰로 선정된 위탁업체는 음악공연과 전시 등을 기획·운영하고 시설물 대관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서울시는 연도 중간에 대규모 예산 편성이 어렵자 SH에 사업 대행을 맡겼다. SH는 신규 사업 투자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령을 어기고 예비비 성격의 ‘대기자금’을 사용해 곧바로 공사에 착수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설계를 변경하는 바람에 공사비도 41억원에서 81억원으로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한시적 사업임에도 7년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야만 했다. 당시 SH 업무 담당자는 “2015년 3월 시 간부로부터 조속한 완공을 지시받았다”며 “무리한 공기 단축 지시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감사위원회에 진술했다.
위탁사업체는 플랫폼창동61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덕분에 내부 정보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상적인 위탁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도 없는 ‘기획운영위원회’라는 중간지원조직(자문기구)을 신설, 사업 전반에 전권을 행사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당초 51개 컨테이너를 사용키로 했으나 라운지·창업지원공간을 레스토랑과 리테일숍으로 변경하면서 61개 컨테이너로 늘어났다. 이마저도 폐컨테이너를 재활용하겠다는 기존 취지가 무색하게 해외에서 주문 제작된 컨테이너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업체는 입주 음악가를 선정할 때 공정한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약 15억원의 운영비 역시 기본적인 회계처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증빙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계약 업체 3곳과 채용 부정 의심 3건에 대해 수사 의뢰키로 했다. 김형래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향후 다른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