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임신 중지 의료 행위(낙태)와 피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3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면서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되고 있고, 입법 공백 속에 아직도 많은 분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현대적 피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하이식형 피임장치, 자궁 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 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안전한 성(性)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면서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등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임신 중지 및 피임 시술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건 여성 표심 공략을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특히 임신 중지 의료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오랜 기간 여성 단체들이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와 정책본부에 따르면 해당 공약과 관련해 대상자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중지 건강보험 급여화가 가능하도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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