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재차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판사 정선재 백숙종 이준현)는 김진석씨 등 188명이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민주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인 김씨는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대선후보로 확정한 당 경선에 대해 지난 10월 14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전인 같은 달 13일 경선 결과 승복 선언을 한 상태였다.
김씨 등은 “경선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과 시민들이 결선 투표 권리를 침해당해 이의제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경선에 결선투표 취지 훼손, 민주적 절차 위반, 선거관리 중립 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0월 29일 김씨 등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항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한다.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은 내년 1월 14일 나올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