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에 방 비우겠다” 법원·검찰 ‘공판부 퇴거 갈등’ 봉합

입력 2021-12-27 15:38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상주중인 검찰 공판부의 퇴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법원과 검찰이 사무실 이전 기간을 내년 8월까지 미루기로 합의했다.

서울고법은 27일 “서울고검이 지난 24일 ‘내년 8월 말까지 서관 12층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겠으니 양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검찰은 공판부 사무실 이용에 8개월의 유예기간이 생겼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19일 검찰에 “12월 26일까지 공판부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판부가 쓰는 법원 12층 스크린도어에 27일 0시부터 출입권한이 정지된다는 안내문도 붙였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도 대자보를 붙이고 “서울고법 12층의 절반을 검찰이 상시 사용하고 있다”며 “법원과 검찰은 절대 한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다. 당장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서울고검은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 퇴거 요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고 다만 그에 따른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국가기관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도 서울고법은 퇴거를 압박하며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검찰과 법원은 1989년 서초동 법원청사가 신축될 때 검찰 소유 부지를 일부 제공하는 대신 공판부에 법원 내 일부 공간을 내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원 업무 증가로 청사 내 공간이 부족해졌고, 법원은 2019년 3월부터 공판부 검사들의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