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군소음 피해지역 소음영향도 재조사 요구키로

입력 2021-12-27 15:23
군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는 경북 포항시 장기면 주민들이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포항 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 제공

경북 포항시는 내년 군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제도 시행 전에 소음영향도 재조사와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27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41곳과 군 사격장 49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포항은 남구 오천읍, 동해면, 장기면, 청림동, 제철동과 북구 흥해읍이 포함됐다.

시는 내년 1월31일까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안내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보상금 신청서 제출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이후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보상금은 내년부터 매년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6만원에서 3만원까지 지급된다. 내년은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보상금 지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근 해병대 항공단 창설 등 군사시설의 재배치나 전력 보강 등이 예상돼 소음영향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해 내년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지역 주민의 요구가 많았던 소음대책지역 경계지 설정 변경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법 개정을 국방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종 소음대책지역이 지금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확인돼 안타깝다”며 “해당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음영향도 재조사와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