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면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내년도 귀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내달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어업인이 되기 위해 도내 읍면지역으로 이주한 귀어업인이나 이미 농어촌지역에 거주 중이지만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재촌비어업인이다. 2022년 기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
창업 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자금은 7500만원을 지원한다.
창업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이다.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은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인 경우에 해당한다.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면서 어촌 관광이나 해양수산레저사업을 병행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 금리는 연 2%로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단 재촌비어업인은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 어가인구는 2010년 1만4600명에서 지난해 6800명으로 53.1%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어가는 5400가구에서 3000가구로 44.4%나 줄었다.
제주도와 해양수산부는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어업인 창업 자금 지원, 청년 정착 지원 등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재철 제주도 수산정책과장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도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2월 말 사업자 선정 후 3월부터 융자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