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입력 2021-12-27 13:31 수정 2021-12-27 14:22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7일 오후 충북 청주 식약처에서 미국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국내에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는 코로나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수 증가에 따라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안전성 및 효과성 검토 등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체중 40㎏ 이상) 환자가 투여 대상이다.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을 1일 2회(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하면 되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증상이 발현된 이후 5일 이내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하면 된다.

식약처는 긴급사용승인 이후에도 팍스로비드 사용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 정보 수집이나 추가 안전사용 조치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고 부작용 피해 발생 시 인과성을 평가해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식약처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팍스로비드를 사용하는 의약전문가·환자(보호자)에게 안내서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팍스로비드와 동시에 사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