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 및 상속 주택 등 부득이한 사정의 2주택자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며 ‘종부세 핀셋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국민은 1주택자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가족의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종중 명의 가택과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도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 및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께서 부당하다고 보시는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한다”며 “당정은 신속한 제도개선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 명의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더 나아가 올해 (이미 납부한)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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