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매체로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개인 메신저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201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해당 권리를 명시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기 광명시 등 조례 사례만 있을 뿐 관련 법률 규정은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얼마나 받느냐’는 질문에 매일 2.8%, 일주일에 두 번 이상 9.2%, 일주일에 한 번 22.2% 등 전체 응답자의 34.2%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에 시달렸다.
이밖에도 한 달에 한 번 37.0%, 1년에 한 번 16.6%, 받은 적 없음 12.2%로 답했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매체(중복응답)로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개인 메신저 7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화(69.2%), 문자(60.0%), 전자우편(38.6%), 사내 메신저(35.6%) 등의 순이다.
매체별 사생활 침해 인식은 전화(88.8%)와 개인 메신저(82.6%)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
그나마 매체 중 사생활 침해 인식이 가장 적은 건 전자우편(54.0%)이었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9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내문자 발송’ 85.4%, ‘금지법 제정’ 81.0% 등의 순이다.
최훈 경기연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법에 명시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