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백신 맞고 온 40대…벌금 300만원

입력 2021-12-27 07:50 수정 2021-12-27 10:26
연합뉴스.

자가격리 중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고 외출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6월 10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보건소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6월 9일 오후 3시쯤 집을 나와 내과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오후 4시30분쯤 귀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확진 판정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백신 접종을 위해 이탈한 시간이 짧은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