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된다.
제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 인상 안이 지난 9월 제주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 1월분부터 상수도는 5%, 하수도는 평균 20% 인상된다.
또 가정용 업종에 한해 누진세가 없어진다.
누진세는 물 절약과 소득 재분배 목적으로 도입됐다. 1~2인 가구 증가로 적용 대상이 줄어 제도 효과가 미미해짐에 따라 폐지가 결정됐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시행된다.
본인의 수도 사용 내역은 행정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코너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진홍구 제주시 상하수도과장은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 및 관련 편의 시책에 변경이 있다 ”며 “시행 초기 시민 혼란을 막기 위해 안내문 배부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