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 이후 불을 끄고 영업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천안지역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팀은 지난 23일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유흥업소 2곳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업주 및 종업원, 손님 등 2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오후 9시 이후 유흥주점 영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접객원과 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소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뒤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꾸몄다. 손님들은 호객꾼을 동원해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들에게 행정처분을 받게할 예정이다. 충남청 관계자는 “지자체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예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