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가방에 폭탄, 곧 터진다” 거짓말 40대 징역형

입력 2021-12-26 12:16
16일 진행된 2021년도 김포국제공항 대테러 종합훈련.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제주국제공항에서 “수하물 가방에 폭탄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4일 오전 11시10분쯤 제주공항 내 탑승구 인근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수하물 가방에 폭탄이 있는데 30분 뒤에 폭발한다”고 거짓말을 해 공항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거짓말에 폭발물처리반(EOD)이 출동해 수색했고, 1시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지연돼 승객 186명이 불편을 겪었다.

A씨는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말로 공항 운영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다소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