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봐” 길에서 마주친 행인 흉기 협박 50대 실형

입력 2021-12-26 11:36
자료이미지. 국민일보DB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행인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하던 중 길에서 마주친 B씨가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욕설을 하고 위협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학생이 등교하면서 세워 둔 자전거(14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