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귀가하지 않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위광하 박정훈 성충용)는 이날 폭행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전남 신안군 내 주민 C씨의 집에서 아내 B씨(36)와 술을 마시다가 오후 늦게 홀로 집으로 갔다. A씨는 아내가 밤까지 집으로 오지 않자 다시 C씨 집을 찾았다. 그는 아내가 술 취한 상태로 집에 가자는 말을 듣지 않자 욕설을 하며 근처에 있던 몽둥이로 복부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살해할 정도로 적대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불륜을 알았을 때는 자해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A씨는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면서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