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원 감싼 피해자들…무슨 일이

입력 2021-12-26 08:45 수정 2021-12-26 08:53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20대가 피해자들의 선처로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사기방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개월보다 낮은 2년 4개월을 택한 것이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수개월 동안의 구금 기간 참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도 어쩌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입장까지 표명하면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전화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과 대면 편취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6명으로부터 2억3000만원을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사기 범행에 사용될 각종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월 4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한 업체가 올린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면서 사기 범행에 발을 들이게 됐다. A씨는 재판 중 금융업계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 판결로 지난 21일 풀려났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