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70명 성착취’ 최찬욱, 징역 12년에 불복한 이유가…

입력 2021-12-26 06:54 수정 2021-12-26 10:03

남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지난 23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강간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씨는 양형부당을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동들을 협박하고 아동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4년부터 약 7년 동안 외국계 SNS 계정을 사용하면서 여성이나 성소수자로 위장한 뒤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을 골라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만 11~13세인 피해 아동들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의 요구를 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에 전송받았던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기존보다 더 심하고 가학적인 영상을 찍도록 요구했다.

최씨는 또 2016년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SNS에서 만난 초등학생 2명을 총 5회에 걸쳐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 등에서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외국 국적 남아들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 및 사진 등 총 6954개를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씨는 재판 중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원했고 주인 역할을 되레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